인수공통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이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17개 나라에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2437명이 AI에 감염됐다. 이 중 1048명이 사망했다.

H5N6형 인체감염은 중국에서만 발생했다. 2014년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8명이 감염됐고 10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중국에서 증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족·의료진 등 접촉자 사이에 전파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잦은 AI 발생에도 인체 감염 사례가 다행히 없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가금류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고위험군들은 인체감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야생조류와 가금사육 농장에 대한 AI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한 상태다.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에 대해 고병원성 3건, 저병원성 30건을 검출해 내는 성과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AI 인체감염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역법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6가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첫째,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협조. 둘째, 야생조류, 가금류 사체와의 직접 접촉 금지. 셋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가급적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넷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준수한다.

다섯째, AI 발생농가나 발생국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등 사체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한다. 여섯째, AI 발생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조류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두 가지 경로로 AI 인체감염 발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가금류에서 AI 발생 시 고위험군이 감염될 수 있다. 또 AI에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코·입 등을 만지거나,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가금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야생조류 분변 수집 및 분석 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실시에도 살처분 현장의 예상수칙 준수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인체감염 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육용오리 살처분 현장의 예방수칙 무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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