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우유(?)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름은 우유인데 우유가 들어있지 않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다. 이번 논란은 소비자 문제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비자 관련 연구 조사 데이터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컨슈머리서치가 이슈&기획으로 내놓은 자료로부터 시작됐다.

그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초코, 바나나 등의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원유를 함유한 제품들도 함량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 제품 중 80%이상이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무늬만 우유라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는 원유가 아닌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초코 우유를 초코 환원유, 초코탈지분유 또는 초코음료 등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공품들에 우유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될게 없다.

또한 이들 제품들에는 하단에 가공유 또는 유음료라고 표시되어있으며 후면에는 자세하게 성분표시가 표기되어있다. 일부러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환원유와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는 원유를 각각의 가공 방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유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 제거 한 뒤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것이 탈지분유이다, 탈지분유는 1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수 있으며 물을 부으면 다시 우유로 환원되는 환원유로 쓰인다. 그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선한 원유를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한 단편적인 정보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