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판매협회, 물류체계 개선도 주력

동물약품유통의 신뢰를 위한 '동물약품 최고가격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현 표시가격제를 배제하고 제조사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가격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각 업체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최고가격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음으로써, 제시된 가격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약품판매협회는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경우 동물약품의 유통확립은 물론 동물약품 가격에 대한 양축농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이미 엘지생명과학,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바이엘코리아 등의 협조로 제품의 최고상한 가격을 홈페이지 올려놓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모든 동약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제품의 최고상한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석 회장은 "이번 제도의 확립 과정에서 동약의 가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동약업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체에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실거래가를 토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정착으로 불법 주문자 약품이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약품유통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면 불량 의약품의 추방과 함께 우수약품의 보호로 이어질 경우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김 회장은 기대했다
한편 동약판매협회는 최고상한가격 제도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물류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동물약품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할 '동약의약품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은 2001년 3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 이를 통해 의약품 거래 현황 파악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