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구로 '지역화' 인정될 듯

미국산 가금과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가 인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미국산 가금과 가금육에 대한 수입이 즉시 중단됐지만, 앞으론 발생주를 제외한 비발생주에서의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닭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원종계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 농무부가 AI 비발생주의 수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

이에 정부는 수입위험평가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고병원성 AI 발생시 가금과 가금육 수입금지 대상을 발생주로 한정하는 ‘지역화’를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AI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해 비발생주와 국가 전체를 수입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종계업계에서는 내심 반기는 모양새다.

국내 원종계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되다 보니,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원종계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왔기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미국 동부 테네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수입길이 막힌 까닭에 국내 원종계 내수물량 부족으로 종계와 병아리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며 “미국 지역화 인정에 따라 안정적인 원종계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육계업계는 미국의 지역화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지역화 인정에 따라 중국 역시 지역화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업계관계자는 “중국이 지역별 청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지역화 인정은 곧 중국의 지역화 인정으로 이어져 중국산 닭고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해 이번 조치가 국내에 어떤 파급력을 몰고 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역화란 가축의 질병과 병해충 등의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 A지역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B지역에서 사육한 가금류는 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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