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치를 취하면 뜻하지 않게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낙농업계는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유가공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바로 목장형 유가공을 표방한 소규모 유가공 회사들이 시장의 규모가 늘어나는 게 아닌데 무쿼터로 유제품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6차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까지 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일반유업체 소속 납유농가가 쿼터를 전량 매도한 후 지역 내 소규모 유가공업체로 이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른바 무쿼터 농가들도 함께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성장할수록 제도권 안에 있는 농가와 유업체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업체들은 지난 2014년 시행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 규약을 위해 협약을 맺고 쿼터이력관리제 시행에 참여했다.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는 집유주체는 낙농가에게 부여한 기본쿼터를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 등록하고 낙농가간 기본쿼터를 인수도할 때 쿼터 이력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증하거나, 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유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무쿼터 납유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지 4년차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 소규모 유가공들 때문에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규모 유가공 및 낙농가는 수급조절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다.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 그러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산업전체를 위해서는 투명한 쿼터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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