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생산비 5~7% 절감효과 외면당해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지난달 27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약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농·어업분야에서 비료·사료·농약·축산기자재·수산용 약품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축산용 약품에 대해서만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사료와 더불어 축산물 생산의 주요 기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약품이 농업산업 분야가 아닌 의약품 분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됐고 있는 것은 년간 매출액 4천300억원 규모로 축산생산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동물약품업체 관계자는 "현행 산업분류상으로는 동물약품이 농축산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며 "년간 부각가치세 추정세액은 약 430억원 정도인 동물약품을 축산기자재의 일종으로 분류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축산 생산비의 약 5∼7%의 절감이 기대된다"며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약품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2002년 사업 및 수지결산과 200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약협회 2002년도 수지결산은 수입 4억6천4백30만6천6백25원에서 4억5천6백76만4천2백78원을 지출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3천1백82만1천원이 증가한 5억6백65만원으로 책정해 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는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을 비롯해 주의동물약품 지정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추진과 대구지하철 사고 희생자 위로금 모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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