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충남 아산시의회가 물러섰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지난 6일 기존보다 일부 완화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재만, 이하 축사 조례)’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최근 충남 아산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축사 조례 문제와 관련해 축산인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이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실정이어서 축산인과 완화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하천 경계는 기존 5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됐으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를 유지했다.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은 기존 1㎞ 이하 지역에서 2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했고 젖소·소·말의 경우는 기존 1㎞ 이하 지역에서 800m 이하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또한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지역 제한거리를 적용키로 했다.

소는 200m, 젖소와 말은 300m에 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는 철거해야 하며 신축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50%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양·사슴·젖소·소·말 상관없이 1km 이하로 제한했었다.

당초 아산시가 발의했던 안은 전부제한지역은 하천법 적용으로 국가하천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를 포함시키고,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km로 강화하고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소는 200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입법예고된 재개정안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12일 상임위 상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에앞서 지난 5일 아산시청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7명 공동주관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전국한우협회 아산시지부, 아산시 낙농연합회, 대한한돈협회 아산시지부, 대한양계협회 아산시육계지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신창면, 영인면 이장 등 각계 대표 10명의 발표자와 축산인등 이해당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축산인들은 기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까지 축산인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를 했을뿐 아니라 아산시를 둘러싼 주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강화됐다며 아산시 집행부와 의회를 질타했다.

“우리 축산인도 아산시민이라며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는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통박하면서 축산을 혐오산업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민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산업으로 봐주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관계자와 이장들은 기존 개정안대로 갈 것을 주장하여 공청회장을 뜨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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