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여파 육가공업계 원료육 대체

 

산란노계가 양계업계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계란의 여파로 햄·소시지 등의 원료육으로 산란성계육을 사용하던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사용물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CJ의 경우 원료육으로 사용하던 산란성계육을 돈육으로 100% 전환했으며, 대상과 오뚜기 역시 산란성계육을 육계나 돈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국내 육가공업체가 산란성계육을 다시 원료육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원료육은 가격변동 없는 안정적 공급이 기본인데, 지난해 발생한 AI의 피해가 산란계에 집중됨에 따라 가격인상과 수급불안을 경험한 업체들이 산란성계육보단 육용종계로 눈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산란성계육은 수출 외에는 이렇다 할 처리방법이 없어 산란노계의 도태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게다가 향후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다손 치더라도 산란성계육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살충제계란 뉴스 보도에 따라 국내 산란성계육의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역시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것. 때문에 관계자들은 향후 산란성계육 수출이 가능해지더라도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산란노계를 처리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정부가 자조금 9억원을 활용해 100주령의 이상의 산란노계에 대한 랜더링 비용 지원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것.

또한 정부가 부적합 산란노계의 사전차단 명목으로 진행한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 역시 도계장이 노계 도계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하 전 사전검사가 아니라 도계 후 사후검사인 까닭에 성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계품을 출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도계품을 냉장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이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도계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도계비·보관비·운반비·랜더링비 등의 제반비용은 보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할 도계장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도계 후 사후검사에서 농장 사전검사로 검사방법을 바꿔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랜더링으로, 적합으로 판정되면 도계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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