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9일 까지

 

전라북도가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3800여개 축산물관련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라북도는 추석에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14개 시·군 및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 하나로 마트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한우고기에 비하여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전라북도 이중환 축산과장<사 진>은 “추석명절 기간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 돼지고기 등 육유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정·불량축산물이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도청 축산물가공유통팀(063-280-2686)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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