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법률 개정 요청

대한민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적용 기간을 각각 3년씩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능한가’란 주제로 홍문표 국회의원, 축단협, 농협 축산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2월 ‘선 대책, 후 규제’를 약속하며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 2015년 11월 세부 실시요령 마련까지 2년 9개월을 보냈다.

세부 실시요령 마련이 늦어지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도 짧아졌지만, 정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규제 적용은 예정대로 내년 3월 24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가축사육제한구역 특례적용 기간도 함께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전국 가축사육조례 평균 제한거리가 700m로 거의 대부분 축산농가가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례 기간이 종료(2018년 3월 24일)되면 규제 강화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FTA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증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김영란법, 환경규제,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이 땅에서 축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여기에다 무허가 축사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에 놓여있지만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는 길은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축단협회장은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관계자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은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장 점검시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우리에게는 191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 우리 축산업을 혁신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농축산부 조사 결과 6월 현재 무허가축사 4만 77호 중 적법화가 이뤄진 농가는 3752호(8.49%)에 불과하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 못한 농가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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