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내년부터 전국 60여개 업체에

 

내년부터 액비 저장조를 갖추지 못한 운송·살포 기능 중심의 액비유통센터에도 정부의 액비살포비가 지원된다. 농가 중심 운영 액비유통센터 대부분이 내년부터 살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액비전문 유통 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던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내용을 개선, 액비 저장시설 규모가 1000톤 이하인 운송·운반 중심의 액비유통센터에도 액비살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번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액비저장조 1000톤 이하에 단순히 운송과 살포 기능만 담당하는 전국 207개 액비유통센터의 30%에 해당하는 6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돈협회 시·군 지부에서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액비유통센터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에서 협회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려됐던 가축분뇨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조항 역시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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