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청탁금지법 개선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홍 신임 회장은 “희망 넘치는 경기축산을 만들기 위해 임기 동안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우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건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도내 축산단체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현안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 적법화 유예 기간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 진행이 더딘 것(5월말 기준 적법화 진행율 전국 4.4%)은 축산인들의 의지 부족보다는 정책·행정·경제·환경적 요소가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이 시작된 실제 시기는 2015년 11월 이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보다 늦게 나왔다. 이 후 AI·FMD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제동이 걸리면서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줄었다.

또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자세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적 부담도 적법화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홍 회장은 “법적 잔여 유예 기간의 연장과 함께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인들에 대한 대책(가축분뇨법 시행 이전 가축사육농가의 기득권 인정을 통한 행정처분 유예 또는 이전 대책 현실화 등),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또 다른 현안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의 금액 한도는 한우산업을 위축시키고 수입축산물을 권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산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쇠고기의 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16년 37.7%로,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동기간 86.4%에서 76.7%로 줄었는데, 수입축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향후 10년 내 주요 축산물 무관세가 현실화되면 자급률은 더욱 하락해 식량 주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현행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주요 식량의 자급률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올해 특히 경기도 축산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농정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축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위치는 날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예산 및 조직 등은 미흡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축산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축산 관련 단체들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축산발전단체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홍 회장은 “경기도 내 축산생산자 단체 및 축산관련 단체들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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