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사 거쳐 6호 선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지난 5일에 최종 심사를 거쳐 2017년도 신규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6호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절차는 지난 4월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에 대한 한우농가 35호의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김진원 소장은 선정과 관련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가 국가단위 한우개량체계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한우 씨수소 선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유전적 개량량 극대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 씨수소의 선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5호(신규 선정농가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는 한우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이용하여 연간 2회(5, 10월 분만) 계절번식을 실시하며 태어난 수송아지를 후대검정기간 동안(6 ~ 24개월령) 체중측정 및 초음파생체단층촬영을 수행함으로써 한우 씨수소 선발에 후대검정자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한우개량사업소는 한우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에게 검정자료조사비 및 한우씨수소 정액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우 후보씨수소 정액을 이용하여 생산된 수송아지에 생시 및 이유시 체중을 측정하여 제공할 경우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검정 대상우 중 6, 12, 18, 24개월령 체중 측정과 초음파생체단층촬영을 수행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마리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우농장후대검정의 계절번식 교배실적에 따라 최대 교배두수의 2배수로 농가별 한우씨수소 정액 구입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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