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계농장 HPAI 공통 차단방역수칙

❍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계사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계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해야 하며, 신발을 갈아 신을 때는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주의함

❍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 번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함

❍ 계사주변(농장내부) 소독은 하루에 1~2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계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차량이나 사람이 방문한 후에 소독을 추가로 실시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축사주변을 생석회 등으로 주기적 소독 함

❍ 금번 HPAI는 계군이 감염되었을 때 폐사의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사실을 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평소보다 폐사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가금전문수의사에게 상담

❍ 계군(중추 등)을 이동해 올 경우에는 이동 예정 계군에 대한 임상관찰, 주변의 HPAI 발생상황 등을 확인한 후 이동함

❍ 생축 상‧하차 작업자들을 통한 농장간 HPAI의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생축(중주, 산란계, 수탉 등)이 농장간에 이동할 경우 상‧하차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농장 출입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별 전용 신발, 의복과 장비를 준비해 착용

❍ 출하(중추이동 포함) 혹은 도태 시에는 출하차량의 소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하 전에는 시군 방역담당자에 출하예정 차량번호 및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 발생농가와의 역학적 관계를 확인하고 역학적 연관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만 농장진입을 허용

❍ 계분차량은 HPAI 전파 위험성이 가장 높으므로, 발생농가 혹은 위험지역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

❍ 분변처리차량 소독은 농장입구가 아닌 별도의 구역에서 실시함

* 농장입구에서 실시할 경우 다량의 오염된 분변이 농장입구에 떨어져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 초생추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차량의 외부, 내부 및 운전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전용신발 착용 후 농장 진입 허용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외부로 분뇨 반출 금지

* 다만,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위험도평가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반출 허용

❍ 사료‧톱밥(왕겨)운반차량, 시설점검‧약품수송‧택배‧전기점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함

* 특히 왕겨차량은 농장을 빈번하게 출입하며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농장진입전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한 후 농장전용 신발과 의복을 착용한 후 농장에 진입을 허용

❍ 철새도래지나 농경지에 대해 불필요한 방문을 금지

❍ 설치류에 의한 HPAI 전파가 가능하므로 발생농장과 인접한 농장들은 물론 모든 농장들은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함

❍ HPAI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타 농장 방문이나 모임 등 자제

❍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교차오염을 방지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매몰, 소각, 랜더링 등

❍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농장 관리자들은 외부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허용

❍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외부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교육

❍ 가금류 사육농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단,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조치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가축 관리

❍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온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송풍기, 운동장 그늘막, 수조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시설을 보수

○ 적온보다 높을 때 :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발육저하

○ 고온 한계온도보다 높을 때 : 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

❍ 사양관리

- 아침․저녁 서늘한 때에 방목을 실시하되, 한낮에는 방목을 지양

- 소 등 대가축은 기온이 높은 한낮에(오전 11시와 오후 2시경) 물을 몸에 분무

- 열사병, 일사병이 일어난 소는 즉시 그늘로 옮기고 머리에 냉수를 끼얹어 주고, 강심제, 생리적 식염수와 5% 포도당액을 주사하며, 돼지는 해열제를 주사하고 물을 분무

❍ 축사관리

- 차광막 시설, 단열재 부착, 그늘막 설치 등으로 실내 온도 상승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제통풍 실시

- 돼지, 닭 등 밀집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호흡기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 철저

❍ 사료관리

- 고열량․고단백 사료 급여로 사료섭취량 감소 보완

- 혹서기 중 비타민과 광물질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

❍ 또한, 하절기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인한 정전에 대비, 음용수용 물을 충분한 확보하고 자가 비상발전기(필요 전략량의 120% 용량)를 구비

* 필요 전력량 계산(예) : 직경 630mm 환기팬(220V, 3A, 660W) 10대 동시 가동시

→ 660W × 10대 = 6,6kW × 120% = 7.9kW

 

3. 사료작물 관리

❍ 옥수수, 수수 등 화본과 사료작물에서는 멸강충 방제를 위해 생육관찰을 하고 예찰정보에 따라 발생즉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멸강충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펜토에이트 유제 등 전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여야 하는데, 약제 살포 후 상당기간 방목과 예취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취 직후 살포하거나 약제별 수확 전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하여 농약잔류에 의한 가축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참고

* 멸강충 : 멸강나방 유충으로 중국에서 비래,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7월 중·하순 등 연간 1∼2차례 발생하여 화본과 작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줌

❍ 가뭄 때는 토양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목초의 길이를 20∼30㎝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베는 높이는 10㎝ 정도로 조절해야 빨리 재생할 수 있음

- 가축의 방목시 방목일수는 가급적 1∼3일로 줄이거나 금지해야 목초생산량이 줄지 않고 잡초가 생기지 않음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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