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 이후엔 농가, 범법자·생업 잃을 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5월말 현재 전체 축산농가 11만5000여 호 중 52%에 해당하는 6만여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2600여호에 불과함에 따라 전국의 축협들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2층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산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적으로 적법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벌금 부과와 강제 폐쇄명령 등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생업인 축산업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법 제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적법화가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소극적 행정처리, 과다한 비용 부담,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 구역 내 위치 등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적법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2018년 3월 24일 이후로 축산농가들은 거의 ‘반토막’이 날 것이고, 이는 국내 축산업의 붕괴와 함께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외국산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마치 축산농가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4대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호도해 축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조합장들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과 연계된 난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축협들은 축산농가들과 함께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담은 서명부를 ‘광화문인수위원회’에 제출하고, 특별법 제정이 반영되도록 뜻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중앙회 회원가입’과 관련 지역축협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다분함으로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또 청탁금지법에서 ‘금품’에 농축산물과 전통주가 포함돼 이들 물품의 유통이 현격히 줄어 농어민 및 이를 유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축산물 적용을 제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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