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행정처분 2024년까지로 유권 해석

논란이 됐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대상 시설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이 2024년 3월까지 유예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계별 적법화 대상 규모 1·2단계는 무허가 시설을 포함한 전체 배출 시설(축사 전체)로, 3단계는 무허가 시설 규모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면적이 돼지 50㎡~400㎡, 소·젖소·말 100㎡~400㎡, 닭·오리·메추리 200㎡~600㎡인 축산농가에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2024년까지 유예한다.

예를 들어 허가 받은 돈사가 500㎡이고 무허가 규모가 500㎡일 경우 1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2018년 3월까지 반드시 적법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허가 규모가 300㎡일 경우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 2024년 3월까지 적법화 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무허가 적법화는 기존대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단계별로 유예됐어도 모든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단계 시설에 해당되어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 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조진현 부장은 “한돈농가의 경우 이번 조치로 전체 무허가 적법화 대상 중 50% 가량 행정처분이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사용중지·폐쇄명령 유예와는 별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과 관련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 생겨난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제한구역에 있더라도 지정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가 가능하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의 증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과 관련해, 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 증축한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불법 시설을 제외한 기존 배출시설에 한해 적법화가 가능하다. 가축사육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부지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 개선을 위한 증·개축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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