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집중

오리협회가 F1오리 사육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해 말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병아리 부족 및 오리가격 상승으로 음성적인 F1오리 사육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F1오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1오리는 일반 육용오리를 종오리 대신 사용해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수급조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질병에도 취약해 AI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F1오리를 사육해 알을 부화할 경우 현행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오리협회는 농축산부와 합동으로 30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종오리농장과 부화장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대대적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은 회장은 “F1오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리산업 종사자들과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F1오리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와 함께 종오리 등록여부를 협회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F1오리를 사육하거나 알을 부화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축산업허가 취소 또는 벌칙처분으로 격상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농축산부에 재차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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