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입법 예고

염소, 토종닭 등 기타축종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이동식 도축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간이도축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도축 근절과 함께 식육안전 확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동식 도축장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해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도축업 시설기준에도 불구,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이동식 도축이 허용된다.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가축을 제외한 염소와 토종닭 등의 기타가축이 대상이다.

그간 기타가축은 물류, 이동불편 및 도축업자의 적자운영 문제로 대부분 불법으로 도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불법도축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뿐 아니라 소비자는 미검사 축산물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염소 등의 기타가축은 도축마릿수가 적고 전용도축장이 멀다보니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암암리에 불법도축하는 경우 많았다”며 “이동식 도축장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용성을 판단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동식 도축장’ 허용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성남 모란시장이 속한 경기도지역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이동식도축장 운영대상자 공고가 나간 상태로 이르면 9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사업으로 불법도축 예방을 통해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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