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지역 일부 개정

 

“이번엔 태국산 계란을 들여올 모양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수입해올 생각부터 하니, 외국산 계란에 시장을 내주는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부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한 계란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농축산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 태국을 포함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오는 30일까지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태국산 계란수입이 시작된다.

농축산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태국은 AI 및 뉴캣슬병 청정국”이며 “식품용란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에 적절한 검역제도와 관리치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계란업계는 최근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가격이 인상되자 정부가 또다시 수입카드를 꺼냈다고 분개했다.

특히 미국산 계란수입 실패와 국내와 비슷한 계란가격, 높은 항공운송료 지원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낮은 동남아 지역에서 계란을 수입함으로써 정책실패에 대한 오명을 벗으려 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게다가 태국산 계란은 미국이나 덴마크, 호주산 계란과 달리 국내 계란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태국산 계란은 개당 80원 수준으로 항공료를 지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갈색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것.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동남아의 낮은 위생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태국산 계란을 구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계란말이나 계란찜 등 계란반찬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단체급식에선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은 태국산 계란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정부가 내논 ‘AI 방역 개선대책’도 태국산 계란의 시장장악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산란계 케이지 면적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할 경우 계란 생산량이 25% 가량 줄어들고, 이는 국내 계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상목 양계협회 부장 역시 태국산 계란수입 조치가 국내 계란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동조했다.

이상목 부장은 “4월 부활절을 앞둔 계란가격 인상은 매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씨가 더워지면 계란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추석 전까진 가격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이어 “지난 2~3월 한양과 양지부화장 등에 입식된 산란종계 병아리가 8월부턴 병아리 생산에 가담할 예정”이라면서 “태국산 계란 수입이 향후 국내 계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수입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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