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6명 혜택 받아

말조련사·재활승마지도사·장제사 등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7세로 낮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응시연령 완화를 골자로 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부터 제6회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차 양성기관 10개소(고등학교 6곳, 대학 4곳), 2차 양성기관 1개소(한국마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자격제도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3종이 운영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돼 총 299명이 배출됐다.

하지만 말산업 국가자격의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해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에 비해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농축산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 혜택을 받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의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완화 조치와 관련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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