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조례강화로 방역개선 대토론회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향후 축산업의 설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수원 aT교육센터에서 개최된 ‘AI·FMD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에서다.

이날 농축산부 방역총괄과장의 주재로 진행된 분임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향후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향후 축산관련 조례 강화를 통한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AI 사태로 충남지역에서만 620만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됐다”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한 축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전체지역을 방역대로 묶어 병아리 입식을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가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해 정부가 가축질병 보상금을 100%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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