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들 강력 반발로 정책 반영 좌절…또 꺼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방역 대책으로 또 다시 ‘축산농가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 동안 생산자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정책반영이 좌절 됐지만 여전히 삼진아웃제를 내놓았다. 또 살처분 보상금 평가시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농장주가 직접 입증하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I·FMD 방역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4월 중에 방역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AI·FMD 방역 개선대책(안)을 살펴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AI 반복 발생농가에는 축산업허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최근 5년간 AI 발생 횟수에 따라 1회는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최근 3년 이내에 AI 2회 발생 농가는 60호이고 그 중 7호에서 3회가 발생했다. 농축산부는 AI가 발생하면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금전적인 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도 강화한다. 신고지연에 대해 현장 적용이 가능토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감액 비율을 상향한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농장주가 직접 입증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 △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 △신고지연 △외국인 근로자 교육·소독 △예방접종 등 명령 이행 △소독실시 △소독설비 설치 △축산차량 등록 등 의무 부과 항목에 대해 농장주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장 신고 지연 기준도 마련했다. 가금의 경우 △1일 평균 대비 2~3배 높은 폐사율 증가 △주간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 △사육일지 기록 및 보관 의무화로 폐사·산란율 등을 기록한 사육일지가 없는 경우 신고 지연으로 간주한다.

역학조사서에 사육일지(폐사·산란율 기록) 등을 첨부해 신고 지연 유무를 확인하고 보상금 평가시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장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소독·방역기준(행동지침) 전반에 걸친 점검·지도를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일제히 점검한다. 매년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사전 점검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의 점검과 지자체 점검 결과를 상호 비교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AI 발생시 보상금 삭감 근거로 활용한다.

한편 이번 개선대책(안)에서는 농축산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축산업 진흥과 방역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가축방역세 도입, 전국 육용오리·토종닭 겨울철 휴지기제 실시, 가상방역훈련(CPX) 강화, 육계·육용오리·토종닭 예방적 살처분과 선제적 수매·도태 병행,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