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신고 끊이지 않자

AI 발생책임을 떠넘기며 ‘농가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부가 이번엔 ‘계열화사업자 때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농축산부는 한동안 주춤했던 AI 의심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2일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조치를 강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방역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대책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계열화가 되지 않은 산란계 발생농가를 제외한 총 201개의 AI 발생농장 중 75%인 151개 농장이 계열·직영농장이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논란의 중심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조치 강구안’이다.

강구안은 △계열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해 계약하도록 의무화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농가의 일제 입·출하 실시 및 재입식시 20일 이상 휴지기 준수 제도화 △계열화사업자의 계열농가에서 AI 등 발생시 인센티브자금 차등지원 및 일정수준 이상 발생시 지원배제 검토 등이 골자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공개대상에 계열화사업자 추가 △계열화사업자의 계열농가나 직영농가 등에서 AI 반복발생시 계열화사업자도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계열화사업자의 해당 계열농가에서 일정수준 이상 AI 발생시 사료수입할당관세 감축배정 또는 배정제외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육계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도 있지만, 계열화사업자에게 농가를 관리감독할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종속관계가 두터워질 우려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육계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정부는 계열화사업자를, 계열화사업자는 농가를 관리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려운 농가 대신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계열화사업자를 주무르겠단 얘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책임을 떠넘김으로써 AI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회피할 명분도 분명해진다”며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열화사업자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며 “이 경우 관련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부득이한 닭고기 가격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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