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연장 ‘생색용?’」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간 뒤, 경기도 여주의 한 양계농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I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식을 접한 뒤 사료자금을 연장하러 은행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는 그는 “정부의 발표내용과 달리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며 역정을 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답변을 들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농가들의 혼선이 빚어진 데는 ‘AI 살처분농가와 이동제한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는 정부의 발표만 있었을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농가 정책자금 상환일의 대부분이 12월과 1월에 집중돼있는 반면, 대부분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일이 11월 중·하순에 집중돼있어 살처분 농가임에도 불구, 정책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AI 발생 살처분 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지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이라고 명시돼있을 뿐 제외대상이나 주의사항, 시행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돼있지 않다.

그는 “농가들 사이에선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이동제한일로부터 1년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발표를 했으면 해설과 단서를 달아야 농가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방침을 시행할 때는 누구나 적용되도록 해야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어선 안 된다”며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었다면 누구나 해당되도록 하는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가 구제가 목적이었다면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그의 말에는 울림이 있다.

농가를 위해 세워진 정책이라면 어느 농가 하나 배제되는 일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는게 마땅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