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직원 편성 등 박차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은 금년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점추진의 해’로 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내에 직원 2명으로 편성, 지난 2년 전부터 ‘무허가축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이를 통해 농가 컨설팅 뿐 아니라 지역 설계사무소와 연계, 지역 작목반 및 양돈협회를 통해 연결해주고 있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현황측량비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

특히 지자체 건축조례 변경을 위해 지역 작목반 및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천안시와 당진시, 청양군에 조례개정을 추진해 이격거리를 0.5m로 변경시키고 이행강제금도 조례로서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둬왔다.

대전충남양돈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실질적 성과를 통해 조합원 농가가 안정적인양돈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