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미형성·부작용 심각

최근 FMD 백신 효능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수의대 교수들이 “축산농가에 FMD 예방 백신접종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의사도 접종하기 어려운 FMD 예방 백신을 농가들이 접종할 경우 부실 접종으로 인한 항체 미형성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채찬희 교수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AI·FMD 확산방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농가에서 백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살얼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백신이 된다”며 “이런 보관 문제가 결국 물백신 논란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또 “농축산부에서 지역축협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 매뉴얼이 제각각이어서 농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확하고 쉬운 FMD 백신접종 매뉴얼을 제작해서 누구나 같은 접종방법을 이용해 동일한 접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류영수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농장마다 계약을 맺은 전담 수의사가 1주일에 한 번씩 농장을 방문해서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의사를 육성해서 농장주치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수의과대학 조호성 교수는 “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농가가 접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수의사와 농장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백신접종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성권 수의사는 “수의사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려면 3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강제 접종은 부작용 우려가 많아서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소·돼지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일선 농가들 입장에선 너무 버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 한우협회장을 지낸 나도 냉장 보관한 백신을 상온상태에서 18℃~20℃로 유지한 다음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접했다”며 “실제로 FMD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이 심해, 유산은 물론이고 새로 태어난 송아지들이 약해서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다.

한편 FMD와 AI에 대한 빠른 신고 유도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80% 보상 규정을 100% 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살처분 보상금은 100%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매몰처분을 하는데 있어 의심 신고한 발병농가에 시가의 80%만을 지급하는 일은 신고를 늦추고 질병을 상재화 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일단 농가가 AI신고를 하면 몇 달 동안 닭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보상마저 100%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가 80% 현행 규정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어 주변 농가들에게 AI가 퍼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FMD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신고하는 농가가 20%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에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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