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지정고시’ 하자 한의사협 제동

 

식약처와 한의사협회가 ‘생녹용 식품지정고시’를 두고 2년째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단체의 이같은 ‘생녹용 전쟁’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녹용은 반드시 건조공정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했지만, 2015년 2월 식약처가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냉동상태로도 유통이 가능해졌다.

생녹용의 기준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으로,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갖출 경우 농장에서 생녹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추출가공식품으로의 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추출가공식품류 활성화를 통한 녹용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로부터 3달 뒤인 5월, 한의사협회가 찬물을 끼얹었다.

위생과 인체 부작용 등의 안전성을 내세워 식품의약처안전처장을 상대로 생녹용의 식품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생녹용에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농가들이 판매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록업계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값싼 수입산 건녹용으로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이며 생녹용을 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힘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독성학회 등에 조회한 결과 생녹용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제시한 기관이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신대복 사슴협회 사무총장은 “생녹용은 생산 즉시 깨끗이 씻어서 랩으로 포장해 영하 -18~20℃ 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동차로 유통한다”며 “생녹용을 식품으로 가공시 증탕기에 물을 넣고 100~120℃의 온도에서 6~8시간 달여서 제조해 안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녹용 식품지정고시’ 소송은 지난 9일 5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다음달 16일 6차 변론 후 이르면 5월 경 최종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라 양록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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