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체류·경유 축산관계자 입국할 때 신고 안하면 처벌

 

올해 6월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경유 축산관계자가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부터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도 축산물 이력관리와 거래내역 전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승마 이용자 상해보험에 가입 하면 낙마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달라지는 축산식품 제도에 대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

 

1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A4→A3) 및 글자크기(30p→60p) 확대 된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5월 30일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 출입국 관리 강화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영농도우미 신청 절차 간소화

 

사고·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

 

# 친환경 인증업무 민간에 이양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된다.

 

# 축산물이력 이행 대상 확대

 

7월부터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이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합니다.

 

#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2017년 하반기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당초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강화

 

1월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000만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는 상향(2만원→3만 5000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30만원→50만원)하였습니다.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할 계획이다.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했다.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을 전담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승마 이용자 상해보험 도입

 

지금까지 승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 적용받아, 낙마사고 발생시 기승자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2017년부터는 승마 이용자가 상해보험에 가입(1회 당 2500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일반형, 실속형, VIP형 상품을 출시하여 승마활동 전 과정에 대해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우선 농축산부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가입을 실시(국비, 지방비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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