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16.10.1~’17.5.31)

- 자발적 방역(소독, 백신접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AI 차단

◈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격상 : “심각” 단계로 격상 발령(12.16)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 축산관련 종사자, 연말 “해맞이 행사” 등 행사 참석 금지 협조

- 농장주는 소독·예찰강화, 외부인·차량통제 등 농장 차단방여 철저

- 농장 출입 전·후 전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1.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 AI 발생 지역 가금사육농장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 자제 협조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2. 산란계 농장 중점방역관리 사항

 󰊲 인근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 농장출입(계란 구입 등) 통제 및 소독 철저

◦ 인근 주민이 방역조치 없이 수시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

◦ 농장 출입구 차단문 설치 또는 차량 방문차단을 위한 고정식 차단시설 설치

󰊲 종업원(외국인)의 관리 철저로 확산 방지 철저

◦ 농장내 기숙 종사자(외국인 등)에 대해 일과 후 외출시 반드시 소독 실시

◦ 종업원(외국인)에 대해 사전 조사철저로 위험지역 방문여부, 소독조치 후 고용

◦ (지자체) 발생농장 근무 외국인 관리 철저 당부(최소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이탈 방지)

󰊳 식란, 사료, 분뇨, 왕겨 등 출입차량의 GPS 장착 확인 및 소독 실시 조치

◦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독약을 유기물 조건으로 사용, 출입시 일시정지 권장(약 15분)

◦ 동절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화제(산소계)를 사용 권장, 사람에게 사용금지

◦ 출입 축산차량 운전자는 청결한 장화 및 방역복을 착용토록 조치, 하차시 반드시 소독조치

◦ 축산차량으로 미등록(GPS 장착 및 운영 의무)할 경우 농장 방문 출입금지(미등록 운영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상태로 운영금지(미준수시 운전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산란계 농가는 반드시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확인 및 소독실시 조치(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입기록부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독미실시 또는 기록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식란 판매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난좌 사용 철저

◦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라스틱 난좌를 사용을 하지 않을 것

◦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종이 난좌 사용 철저(고물상 등 출처가 불분명한 난좌 구입 금지)

󰊵 식란 판매시 사용하는 파레트, 화판(나무판)에 대한 소독 철저

◦ 식란 운반시 사용하는 파레트 및 화판에 대해서 매일 분무 또는 침지 소독 실시

◦ 식란 외부 반출시 반입되는 파레트 및 화판에 대해서는 소독 후 반입

󰊶 계분처리용 출입구(쪽문)에 발판소독조 운영 및 신발 소독 철저

◦ 종업원에 대해 계분처리용 쪽문 출입시 장화 교환 및 발판소독 철저 교육실시

󰊷 식란판매 및 가금 출하 차량·출입자 관리(방역복, 소독, 위험지 방문) 철저

◦ 식란판매, 가금 도태시 다수의 차량방문시 최대한 통로 등에 대해 사전통로 소독 및 출입전 차량 소독 후 반입 허용

◦ 식란판매차량의 경우 소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 작업자에 대한 위험지 방문여부 확인 및 의복․장화 등 철저한 소독 실시

◦ (발생지역 방역대내) 식란 운송시에는 방역대내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반출, GPS를 부착한 식용란 수집 전용차량을 지정해 주 1회 농장에서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경계에 설치한 환적장(거점소독시설 인근)으로 식용란을 반출

󰊸 백신접종(티푸스, ILT 등) 자제 및 컨설팅․백신 접종자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위험시기 가급적 백신접종 자제, 접종자에 대한 위험지역 방문여부 확인

◦ (백신 접종자) 방문 차량 GPS 장착 및 소독실시 확인 철저

◦ (컨설팅 직원) 위험시기에 가급적 방문 자제, 위험지역 방문여부 확인 철저

󰊹 가축분뇨 처리 위생관리 및 분뇨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종업원 계분 작업 후 반드시 청결하게 위생조치(소독 및 세척 등) 후 기타 작업 실시

◦ 계분차량 위험지역 방문 여부 확인, 출입 전 소독실시, 작업 후 청소 및 소독 철저

◦ 야생조류가 계분장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밀폐되게 관리(비닐 도포 등)

◦ (발생지역 방역대내) 3km 및 10km 이내 농가에서 분뇨반출시 검역본부장 승인 철저

야생동물(조류, 들고양이, 쥐 등)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보완(그물망 등), 계분장 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2m 폭으로 둘러 도포

◦ 철새, 야생조류 등이 농장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보완, 축사 구멍 등 차단 보완, 계분장 관리 철저로 접근 방지, 쥐 등을 막기 위해 주기적 구서제 비치

산란 및 폐사일지, 거래내역서 작성 철저

◦ 산란일지와 폐사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동별 산란율 저하등을 면밀히 관찰,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 외부 식란 반출시 거래내역서 작성을 철저히 작성

 

3. 겨울철 가축관리

►소(젖소)

❍ 기온이 낮아져 -5℃일 때 사료섭취량이 약 3∼8% 정도 증가하게 되므로 평소 급여량보다 10% 내외 증량 급여해 대사 에너지를 높여주어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외기온도가 낮을 경우 음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음수에 알맞은 온도는 15∼24℃가 적당하며 1일 필요한 물의 양은 40∼60L가 필요함

❍ 송아지 방에는 어미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보온등을 달아주고 깔짚은 톱밥이나 볏짚을 사용하며, 바닥이 젖어있지 않게 자주 갈아주어 바닥이 항상 건조하게 만들어 주고, 유해가스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적절한 환기를 해줌

❍ 양질의 조사료나 소화율과 기호성이 좋은 섬유질원을 배합사료와 함께 급여하도록 하고, 눈에 젖은 사료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마른 사료를 급여

❍ 혹한기 급수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온급수기인 경우 누전여부를 확인하여 누전에 의한 쇼크에 주의

❍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및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가성소다 및 페놀 등 소독제를 사용하여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

 ►돼지

❍ 겨울철에는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미돼지의 번식능력과 새끼돼지의 면역기능이 크게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분만사의 실내온도를 20~22℃ 정도로 유지하고, 실내온도의 편차를 최대한 감소

❍ 바깥온도 변화에 민감한 포유자돈(태어난 지 3주 이내의 젖을 먹는 새끼돼지)은 보온등을 추가로 설치해 저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해 새끼돼지가 샛바람을 직접 받지 않도록 공기유입 통로, 즉 복도를 확보해야 함

❍ 포유자돈들이 직접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보온등 아래의 온도는 약 28℃ 전후로 유지하고, 이유 1주일 전에는 23~25℃로 돈방의 온도를 유지 관리

❍ 또한 이유자돈(태어난 지 3주 이상 6주이내의 새끼돼지)들이 새끼돼지 우리로 이동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유자돈 입식 전 입식할 방의 실내온도는 30 ℃ 이상으로 유지

❍ 또한 겨울철에는 돼지우리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하고 샛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돼지의 체온관리에 주의

❍ 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돼지우리 내 유해가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발열기 사용빈도의 증가로 인해 습도가 낮아져 돼지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돼지우리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해 돼지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실시

❍ 해마다 발생되는 겨울철 돼지우리 화재는 낡은 전기설비와 먼지 발생이 많은 돼지우리에서 과도한 난방기구의 사용이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실시

❍ 돼지우리 내 전기설비 중 누전이 의심되는 곳은 미리 조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

►가금

❍ 어린 병아리는 저온에 매우 민감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온도에 가장 민감한 1주령 이내에는 저온에 노출되면 폐사율이 증가하므로 32℃ 이상을 유지

❍ 겨울철에 밀폐된 상태에서 닭을 사육하면 닭의 호흡에 의한 산소감소와 이산화탄소 증가, 열풍기 가동에 의한 산소 소비, 계분에서 유해가스 발생, 먼지 등으로 사육환경이 나빠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됨

- 겨울철에도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실시

- 샛바람을 최소화하면서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계사 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환기팬을 가동

- 용량이 작은 열풍기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온할 경우 열풍기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 주의

 

4. 겨울철 축사관리 요령

<축사화재 예방 및 대처 요령>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 화재로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될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

❍ 화재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여 가축을 안정시킴

-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주어 평온을 찾도록 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감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

❍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 급여

<폭설에 따른 축사관리>

❍ 축사관리로는 축사가 폭설피해를 입었을 땐 파손된 축사를 긴급히 복구하고 축사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밀폐된 돈사나 계사는 축사안의 온도를 높여 축사위의 눈이 빨리 녹도록 조치

❍ 위생관리는 축사 내로 들어오는 샛바람은 가축의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차단하며. 특히 최근에 분만한 새끼들은 보온 환경관리를 잘 해주도록 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울러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특정질병(호흡기질병, 소화기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효과있는 항생제를 선발해 투약

❍ 가축관리는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기온이 급강하 하면 가축의 생산 활동 및 유지에 좋지 않게 되므로 사료는 평소급여량보다 10% 정도 증량 급여해 주고 개방된 축사(우사)는 눈, 비가 지속될 때는 가축의 피부표면에 물은 열을 빼앗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거해 주며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눈에 의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지붕과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여 주는 차단벽을 설치하여 줌

❍ 축사가 개방된 우사는 폭설 이후 축사바닥 온도 관리를 위해 볏짚, 톱밥, 왕겨 등을 준비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깔아주고 축사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폭설로 인해 파손된 축사에서 발생한 폐사축은 폐사축 처리요령에 따라 사체를 매몰하거나 소각 처리

❍ 피해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 설계의 기본 원칙은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본 사육단위를 설정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자체하중과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을 고려해 자연재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함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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