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유권 해석

 

납부비율대로 환급키로 했던 도축장구조조정 자금 200억 원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분담금 처리방안을 두고 1년여 가까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9월 말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자체적으로는 환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정관상 처리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 활동이나 자금 관리, 분담금 처리 방안에 필요한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종적으로 환급이 결정되면서 분담금 처리를 위해 농축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3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농축산부가 최근 법률상으로 환급이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분담금 처리방안의 향배가 모호해졌다.

농축산부 최명철 과장은 지난 21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비영리 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금을 개인이 취득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분담금을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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