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톤 이하

농산·농식품 부산물을 소규모(하루 4톤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료 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달 30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을 활용해 1일 4톤 이하의 규모로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경우는 사료 제조업 등록이 면제 되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농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로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양곡가공업체의 제조과정에서 생성하는 부산물(콩비지·쌀겨 등)을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이번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의 사료제조업의 등록절차가 없어도 해당 부산물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해당 사료의 성분등록(사료종류, 성분 미 성분량)은 필요하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식품 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6175억원의 곡물사료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콩비지, 버섯배지 등 사료화가 가능한 농산·농식품 부산물은 약 416만 6000톤으로 그 중 약 30% 수준을 활용할 경우 옥수수 등 곡물사료 125만톤의 수입 대체효과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