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단축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인다는 계획 발표에 대해, 축산유통 전문가들이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축산부는 지난달 30일 축산물 유통을 기존 4~5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이는 내용을 골라로 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괄 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패커·브랜드 육성, 유통 단계를 기존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유통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전속 출하 확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20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2016년까지 선정된 거점도축장(15개소)을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미달업체는 지정 취소 또는 자금회수를 추진한다.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브랜드육 월 출하 규모인 최소사육두수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축산유통 전문가는 “한 기업(패커)이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 시설을 갖추고 일괄 처리한다고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유통단계를 축소했다고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료공장이 제품을 직영농장에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고 있지 않고, 직영농장 돼지를 계열 가공장했다고 가공비가 저렴해지지 않는다”며 “생산부터 판매시까지 일괄처리를 한다고 생산·도축·가공 부문별 소용 비용이 절감 될 것이란 판단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오류다”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부는 이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으로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확대,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확대한다.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확대,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소고기 등급판정제도는 정육량 예측치를 제공해 폐기되는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마블링 위주의 육질등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기계판정 도입을 위해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1003억원/년 추정)한다. 즉 현행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9종을 ‘거래정보통합시스템’ 통합증명서 1종으로 개선한다.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해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등 후속조치로 2017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