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여 축산농가 외침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 촉구를 외치는 1만5000여 축산농가의 함성이 여의도에 가득 울려퍼졌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측면과 수출입은행 정문을 가득 메운 축산농가들은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축산특례 조항이 폐지된 것과 경제지주 내 축산대표 선출방식이 ‘임원추천회의’방식으로 바뀐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축협조합장 선출방식’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전국축산단체협의회·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지역·품목축협으로 구성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궐기대회와 관련 “축협조합장들의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경종농업과 다른 축산업의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내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가락골」 2면·관련기사 7면>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2000년 당시 축협중앙회를 폐지하는 대신 통합농협중앙회에 ‘축산경제대표’ 조직을 설치하고 ‘축산특례’ 조항을 농협법에 신설해 축산부분의 전문성·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해 줬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0만 축산농가가 염원해 온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 방식’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여의도에 모인 1만5000여 축산농가들도 “정부의 축산업 무시가 도를 지나쳐 이제는 말살하려고 한다”면서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면서 농촌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국가 미래성장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을 그에 맞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농해수위원인 김태흠·이만희·이완영·홍문표·안상수 새누리당 의원과 이개호·김한정·김현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김종회·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기타 위원회 이명수·김종민·안호영·유성엽·이상돈 의원이 참석해 “축산인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실에서 개최한 농협법 개정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조합원 의사 반영과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위해서는 회장 직선제가 필요하고, 축산대표 선출도 축협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합장 선출이 맞고, 축산지주 설립도 농축경제 협력과 융합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 전문성·독립성 보장하라. 2000년 피의 대가로 얻은 농협법 축산특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축산지주 설립을 이룩해야 한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1만 5000여명의 축산농가들이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그 동안 농협법 132조에 따라 139개 조합장 중 20명의 조합장 투표로 선출돼 왔다. 이는 2000년 농·축협이 통합 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농협 내에서 축산 부문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 대표를 선임토록 한 농협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문영 협의회장 대회사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 입맛에 맞는 축산경제 대표를 뽑아 축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또 “농협법에서 축산특례는 2000년도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얻은 결과”라며 “16년이 지난 지금 농협법 132조 철폐 발상은 대한민국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축산분야 별도 지주를 설립해 축산업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병규 축단협회장 연대사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2000년 정부는 축협중앙회 폐지 대신 ‘축산특례’ 조항을 농협법에 신설해 축산부분의 전문·자율·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정부는 53개국과의 FTA 체결로 시장을 완전개방하고, 김영란법 시행, 무허가축사 단속에도 모자라 이번에는 축산특례 조항을 폐지해 축산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축산업을 지키려 하는데 정부는 있던 제도도 없애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축산지주 설립은 꼭 이뤄야 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약속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성명서 낭독

조위필 한우농가가 농가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범축산업계 비대위는 이날 낭독한 성명서를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를 통해 “축산특례 핵심인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추천’을 농협법으로 보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산부는 10월 14일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염원해 온 10만 축산농가의 뜻을 저버린 채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우리 10만 축산농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박한 심정으로 여의도에 모여 우리의 뜻을 명확히 밝힌다.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미래성장산업의 한 축인 축산업을 무시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축산특례 핵심인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추천방식’을 현행처럼 농협법에 존치하고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농협축산경제지주’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편 이날 축산인 총궐기대회에는 농해수위 소속과 농촌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방문해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설립을 약속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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