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에 포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에 이어 11월 10일부로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대상 오리는 고기 또는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이다. 동물복지 오리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의 입식 및 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 프로그램, 약품 및 백신구입 및 사용내역 등의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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