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꿀벌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미국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은 ‘절멸 위기종 보호법’에 따라 하와이 토종꿀벌 7종을 멸종위기종에 포함시켰다. 하와이에 유입된 왜래 침입종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5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꽃가루 매개곤충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꿀벌을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자. 딸기, 참외, 수박, 고추 등 하우스에서 키우는 주요 과채류의 경우 수정벌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때문에 농민들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호박벌, 뒤엉벌, 꿀벌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꿀벌은 국내 농업과 축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꿀벌 농가수는 2만2500호, 벌꿀 생산액만도 356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질병과 해충 등으로 인해 국내 양봉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2010년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국내 토종벌의 98%가 전멸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 밀양에서 작은벌집딱정벌레가 국내 최초로 발견됐다. 문제는 낭충봉아부패병과 작은벌집딱정벌레 모두 해외에서 유입됐으며, 국내 발생 전 동남아시아 등의 인근 국가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미비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국내 최고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담당부서 역시 작은벌집딱정벌레에 대해 묻자 언론대응은 타부서에서 한다며 입을 닫았다.

얼마 전 통화한 한 양봉농가의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돈다.

“소, 돼지, 닭만 가축입니까? 꿀벌은 가축 아닙니까?”

정부는 양봉농가가 촉구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하지 않았던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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