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 벗어나야 비로소 미래 보장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밖으로는 저가정책을 펴는 외국산 축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안으로는 악취 관련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 부담과 축산악취 민원 증가 등 환경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범해답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졌다. 지자체들은 조례로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해 농장 신·개축을 차단하고,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 한다. 환경 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농장 시설 투자 제한은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켰다. ‘축산환경’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축산정책 추진 방향을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구상에서는 향후 10년을 축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선진화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체계 구축, 무허가 축사 양성화 완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가축분뇨·악취 정책

농축산부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정책을 기존 자원화 위주에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로 세분화 했다. 개별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액비생산시설 지원,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지원 등 사업을 축산악취 개선 사업으로 재편했다.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방향 전환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처리 안정을 위해 공동자원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광역·규모화 및 지자체간 협업을 실시한다. 신규 시설 설치보다 기존 시설 증설에 역점을 둔다. 기존에 설치된 공동자원화 시설을 증설해 2~3개 시군을 동일 권역으로 설정, 광역물량을 처리해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가축방역에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광역·규모화 등을 감안해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생산 후 액비화 하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고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은 201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축산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를 제기해 온 공동자원화(농축산부:퇴액비, 에너지)시설과 공공처리장(환경부:정화방류) 간의 연계 처리를 추진한다. 전체 공공처리시설의 용량(1만 4375톤/일)은 전체 공동자원화 시설(8593톤/일)보다 67.3%(5782톤/일)가 크지만, 자원화 연계비율은 14.6% 수준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축산부)과 전자인계시스템(환경부)을 연계해 가축분뇨 유통 관련 자료를 공유해 부처 간 유통 관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자원화시설의 조직체를 정예화하고 액비 안전장치를 추가 보강한다. 2017년 3월 23일에는 부숙도 판정 적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강화, 시설개보수·증설·컨설팅 지원 등 지역별 관리 전담반은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구성·운영한다.

또 공동자원화 150개소 전체에 부숙판정기를 보급하고 검사결과 보관을 의무화한다. 공동시설 및 액비센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상·중·하로 나누어 그 결과에 따라 액비살포비 등 정책지원 차등을 강화한다.

농축산부는 공동자원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성공사례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품질 퇴·액비의 수요처를 발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농촌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퇴·액비 전문컨설턴트 500명을 양성하고 연 2회 이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직체 평가 시 평가항목에 컨설팅 분야도 포함해 컨설팅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축분뇨 신속 수거 시스템도 구축한다. 축산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을 ‘가축분뇨의 장기간 저장’으로 판단,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몇일 이내로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잦은 지역, 광역화된 시설이 있는 지역, 가축분뇨법 상 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 광역악취개선사업 착수

농축산부는 주요 악취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단지 등 주요 지역 악취 발생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0억원을 투입해 3~5개 지역에 악취저감시설, 자원화시설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부보조 20%, 지방비지원 20%, 융자 60%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국민참여 공모방식에 의해 충남 천안시 1곳과 악취개선 의지가 높은 충남 논산, 경남 고성, 경북 영천, 전북 정읍의 지자체 4곳으로 총 5곳이 선정됐다.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악취관련 전문 컨설팅반을 구성해 악취원인 발생 진단·처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축산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을 내년에도 실시,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악취 발생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지원센터 구축에 8억 6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관리지원센터는 주요 축산단지 내 농가단위 악취측정·제어시스템을 설치해 농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 악취 예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농축산부는 20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지만, 축산업 선진화에 필수적인 방역 및 분뇨시설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방역본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휴업·폐업 포함한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5만 3000호와 등록규모 10㎡ 미만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9월이 지나도록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농가에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171억원과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372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총 시공비용이 2억원이 넘으면 나라장터를 통해 시공업체를 공개입찰 하도록 정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상태로 시설현대화자금을 신청했던 다수의 농가들이 대상 선정을 포기하지도, 시공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에 빠졌다.

무허가 축사는 축산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금씩 시설을 늘리면서 생겨났다. 해당 농장에서는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축산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올 2월에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축산환경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인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환경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가 중심을 잡고,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는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에는 농가교육 및 홍보, 전문가 육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업무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우리 축산농가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농축산부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정책을 시기에 맞게 한 발 앞서서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축산인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실현은 정부와 축산인의 상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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