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관련 민원 폭발적 증가…특단의 대책 절실

1.  호혜원 폐업 합의 체결식. 2. 기춘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나주시 호혜원 정주여건 개발 사업지구 방문 모습. 3. 나동연 양산시장이 원동면 화제리 명언마을 축사밀집지역을 둘러보고 민원발생 협약 이행사항 점검 모습. 4. 양산시·축산농가 자발적 악취감축 협약 체결식.

초기의 가축분뇨 문제는 수질오염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당시만 해도 악취를 방지하는 관련법이 없어 악취문제는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정부 지원과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가축분뇨는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어, 수질오염 문제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2013년 기준으로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는 4724만 톤이었으며, 이중 80.7%가 퇴비, 8.5%가 액비로 자원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4년은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의 이슈가 수질오염에서 대기오염으로 넘어간 해이다.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2700여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994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악취관련 민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지금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취 민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가축분뇨문제와는 별도로 악취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증가해 왔지만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균제를 먹이거나 축사에 뿌리는 방식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혁신도시 이전으로…양돈단지 폐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이주 전부터 악취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혁신도시와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혁신도시가 꾸려지기 전 1946년부터 한센인 370명이 정착해 조성한 자활촌(호혜원)인 이곳의 마을 규모는 67만6500㎡(20만여평)에 147세대 2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양돈업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주민 평균 연령은 70세 이다.

이곳에서는 돼지 2만 3000마리, 소 108마리, 오리와 기타 가축 10만 5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낡고 밀집한 축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악취근원으로 지목되면서 민원인들은 폐업을 통한 마을 폐쇄를 요구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호혜원 내 축산농가들은 나주시와 호혜원내 양돈장을 모두 폐쇄키로 합의했다. 나주시는 이 같은 합의를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모범사례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시는 호혜원을 폐쇄함으로써 그동안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최대 민원이 되었던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축산 악취의 근원이라는 오명으로 정상적인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해왔던 호혜원 축산 농가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공식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호혜원 축산 농가는 △ 사육 중인 가축 자율 처분 △ 농가별 축사 등에 적치된 가축 분뇨 처리 △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업 관련 허가(등록) 사항 행정관서 말소 절차 이행 △ 합의 체결 후 호혜원 내 가축 재입식 및 사육 전면 금지를 이행해야 하며 나주시는 △ 가축 폐업 보상금은 확보된 예산에서 금년 내 지급하고, 부족분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 지급 △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와 협의 국·도비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2017년까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가축 폐업 보상비로 전남도 30억 원을 포함해서 80억 원을 확보했으나, 호혜원 완전 폐업 보상을 위해서는 가축 폐업 보상금 114억 원, 축사 등 지장물 보상금 165억 원, 폐기물처리비 48억 원 등 총 3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족예산 247억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재원마련대책을 강구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거 밀집지역 집중 민원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주민들이 축사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장마로 인해 기압이 낮을 때면 더욱 심해지는 악취, 주택지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사가 있는가 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이인휴게소)에서도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돈사가 즐비하게 있다는 것.

이인리 주민들은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특히 여름에는 창문 한 번 마음 놓고 열어 놓고 지낼 수 없는데다가 흐린 날은 냄새가 더욱 심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축사에서 100m 떨어진 이인중학교에서도 악취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공주시에 축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현장에 나가 악취 측정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지역주민 대치도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일대 축산 악취 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력 행사를 선언했다. 청정지역인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에서 발생한 축산 악취 민원과 관련해 양산시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양산시는 이번 대책에서 올해 말까지 축산 악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화제리 축사 밀집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 허용 기준(희석배수)이 지금의 15 이하에서 10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 악취 배출시설 신고 및 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도 부과된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축산업자가 악취 방지 관련 시설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받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화제리 일대 19개소 축산농가와 최근 악취감축 협약을 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EM 발효제 상시 투입 ▷한국환경공단의 시설 점검을 통한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 시행 ▷퇴비· 잔반 반출 등 악취 관련 작업 시간제한(오전 5시~오후 3시) 등이다.

시는 이 외에도 이달 중 고정식 복합악취측정기를 설치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할 CCTV도 2개 추가로 가설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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