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4일 이후엔 불허…양성화 지금이 적기

 

축산농가들은 최근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 양성화 유예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초조함과 불안감도 커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다. 양성화를 못해 축사 폐쇄 등 행정제재가 가해지면, 수많은 농가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환경부가 국내 축산농가를 전수조사(2012년) 한 결과에 따르면 50% 가량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변경이나 제한구역 등의 법 위반 시설까지 포함하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양성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농축산부도 합세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보유 농장은 축산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장은 “한돈산업은 이제 규모화 된 장치산업이면서 약 6조원에 달하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적당히 무허가 축사를 갖고 돼지를 키우는 시절은 끝났다”며 “한돈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 양성화 확대 늦는 이유

중앙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양성화에 소극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5년 11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시달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농가 차원에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양성화를 완료한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이유다. 5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신청하면 1~2곳 정도만 겨우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다.

양성화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자체 의지’ 때문이다. 중앙 정부가 양성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자체에서 꿈쩍을 않는다. 일부 시군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경우 시군에서 허용 가능한 수질오염 할당량이 크게 줄어 아파트나 공장 등의 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며 양성화를 거부하기도 한다. 축사 양성화를 허가해 줄 경우 주민들 민원이 급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양성화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담당자가 바뀌면 양성화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건축부서나 환경부서는 “우리 부서는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협조를 거부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시군 지부·회의 활동지침’을 책자로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힘들어 대응이 불가능했던 14가지 주요쟁점을 찾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축사 양성화시 문제가 되는 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시군별 추진반이 합의할 내용을 자세히 제시했다.

조진현 부장은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양성화를 못하면 가장 답답한 것은 농가들이고 피해를 보는 것도 결국 우리 농가들이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와 농가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부장은 또 “지부장들은 어렵겠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건축설계사를 지정하고, 시군별 무허가 추진반(축산, 건축, 환경부서 참여)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회원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활동지침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인허가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불법건축물 자신 신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신고 →축산업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이다.

농가 혼자 진행하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갖춰야 할 서류로 많지만, 지역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면 진행이 한결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뿐 아니라 측량 수수료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허가신고 수수료 등도 농가들에게는 부담이다. 일부 영세한 농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축산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겠냐”며 2018년 되기 전까지만 가축을 사육하고 폐업수순을 밟을 것이란 농가들도 나온다.

축단협과 한돈협회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추진 계획을 전국에 배포한 ‘시군 지부·회의 활동지침’ 책자에 포함시켰다. 내년 1월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 계획이다.

 

1단계 : 시군별 추진반 설치 확인(8월 말)

각지부에서 농축산부 시달 문서(축산정책과 2016년 5월 30일)에 따라 각 지자체에 ‘무허가 양성화 추진반(축산, 환경, 건축부서)’이 설치됐는지 확인해 한돈협회(축종별 생산자 단체)에 통보한다.

 

2단계 : 지부별 건축설계사 지정(9월 초)

추진반(특히 건축부서)과 협의해 지부별 건축설계사를 1~3명 지정. 건축부서와 협조가 잘 되고, 공동 의뢰 시 설계비용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설계사를 지정. 모든 대책회의 등에 지정 건축설계사가 참여토록 한다.

 

3단계 : 전국 공통 협조사항 합의(9월 말~10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령을 기초로 시군 무허가 양성화 추진반과 합의한다.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협의하는 사항이므로 전 항목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타 축종 시군 지부장과 연계하고, 시의회 및 지자체장 면담을 추진한다.

 

4단계 : 전 회원 양성화 가능성 검토(10~11월)

시군과 협의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건축설계사의 역할이 크다. 건축설계사가 무허가를 보유한 모든 회원농가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즉시 양성화가 가능한 그룹(1그룹) △산지 전용 등 일부 절차를 거쳐야 양성화가 가능한 그룹(2그룹) △입지제한 등으로 도저히 양성화가 어려운 그룹(3그룹)으로 나눈다. 농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양성화 비용(이행강제금, 설계비용)을 부담하고 양성화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5단계 : 일괄 양성화 신청(11~12월)

즉시 양성화가 가능한 농가(1그룹)부터 일괄로 양성화 추진. 단, 양성화 신청을 위한 자진신고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건축설계사는 시·군(무허가 양성화 추진반)과 해당 농장의 허가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완료한다. 양성화 일괄 신청농가수와 일자를 생산자 단체에 통보한다. 한돈협회 중앙회(담당 조진현 부장, 김하제 주임)에서는 양성화 신청 실적을 12월말까지 팩스(Fax 02-581-9768)로 받고 있다.

 

6단계 : 1차 양성화 완료(2017년 1월)

축단협은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 14가지를 정리해 발표 했다.<본지 8월 29일자 1231호 1면, 10면 참조>

14가지 사항에는 법령 등 규제 완화에 필요한 근거도 제시했다. 이런 규제사항들만 협의 되도 전국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다음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14가지 목록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산농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 농가 상담실, 축산환경과학원(070-4289-2315), 농축산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 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함께 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지금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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