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95%까지 수령 농장 경영 빠르게 안정

전북 김제에서 돼지 2400마리를 사육 중인 서모씨(43세)는 이번 폭염으로 돼지 344마리가 폐사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으로 1억원 가량을 수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돼지 2200마리를 사육 중인 김모씨(61세)는 화재로 인해 돼지 1312마리를 잃었다. 32억원이 넘는 보험금(가입한도 내 손해액의 95%)을 수령해 농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국에서 4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 다행히 대부분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재산상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5월 19일 폭염이 발령 됐지만 가축재해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농가 피해가 크지 않았다. 농축산부·지자체 지원(70~90%)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춤에 따라 높은 가입률(92.9%)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올해 폭염으로 인해 닭 395만 4000수(피해액 94억원 추산)가 폐사 하는 등 피해가 총 1787건 발생해 137억원 규모(보험금 지급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가축은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었다.

농축산부는 축산농가 재해피해 경감을 위해 1997년부터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추진했다. 2016년 8월 기준 총 1만 6000 농가(2억5100만마리)가 가입되어 가입률 92.9%에 이른다. 축종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닭 99.6, 돼지 97.7, 오리 69.3, 소 7.8(유효계약 기준) 순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보험료 20~40%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30%로 낮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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