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위해

한시적인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전국 축산농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축사의 대지안에 대한 공지기준을 완화, 양축농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아산시 건축조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기존 5m에서 1m로 크게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

아산축협(조합장 천해수) 조합원을 비롯 축산농가들은 이번 아산시의회의 축산농가를 위한 이같은 의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을 비롯 △박성순 △현인배 △성시열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아산축협은 양축가 조합원의 현안과제로 대두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조합원들에 대해 농가별로 측량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상농가는 5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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