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활동지침서 내놓고 본격 추진

 

지금까지 저조한 실적을 보이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국 일괄 신청을 올해 안에 추진, 적법화 확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진행 과정을 직접 챙긴다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약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는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 조치가 취해질 상황이다.

그러나 축산현장에서는 적법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실제로 적접화가 이뤄지는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볼 수 없다며 축단협이 나선 것이다. 적법화에 걸림돌인 지자체 건축·환경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전국 축산농가들이 일괄적으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홍문표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각 시군(건축 및 환경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 발송을 약속 받았다.

또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을 모아, 모든 시군이 동일한 조건에서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군 지부·지회 활동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다.

이 활동지침서에는 지자체에서 쟁점이 되는 ‘시군별 추진반과의 협의사항’ 14가지를 수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단체 지부 및 지회장이 시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건축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다. <관련기사 10면>

또 건축·환경법에 익숙하지 않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시군 지부마다 건축설계사를 지정해 일괄 양성화 신청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진행한다.

무허가 양성화 활동 계획 순서를 살펴보면 △1단계 시군별 추진반 설치를 확인(8월말) 2단계 지부별 건축설계사 지정(9월초) △3단계 전국 공통 협의사항 합의(10월초) △4단계 전 회원 양성화 가능성 검토(10~11월) △5단계 일괄 양성화 신청(11~12월) △6단계 1차 양성화 완료(2017년 1~2월)로 구분했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농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침 시달에 그치지 않고 지부 한 곳 한 곳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현 한돈협회 부장은 “악취민원 문제 등의 핑계로 적법화를 거부하는 지자체들이 이번 지침에 대해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지는 현재 미지수다”라며 “그러나 축산단체가 의지를 갖고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인 만큼, 지자체들도 ‘우리 지자체만 어렵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으로 충분히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단협 「무허가축사 양성화 주요쟁점 14가지」 무슨 내용 담았나?

 

농가 전문지식 없어도 대응 가능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 사항 14가지가 발표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군 지부·지회 활동지침서’를 내놓았다. 축단협은 지자체마다 문제이면서도 환경법, 건축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힘들어 대응을 못하는 14가지 주요쟁점을 찾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축사 양성화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시군별 추진반이 합의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번 주요쟁점 14가지를 포함해 시군 지부·지회 활동지침서 제작을 주도한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 “전국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양성화가 쉽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자제마다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며 “축종별 전국 지부장들은 본 자료를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시군 지부·회 활동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은 14가지 주요 쟁점 사례와 축단협이 제시하는 지자체와의 합의사항을 정리했다.

 

1.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많은 무허가 축사가 목장용지나 잡종지 외 논·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 행정절차와 승인이 어려워 양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축단협은 지목변경 없이 논·밭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지목이 다를 경우 포함).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우가 건폐율 미확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대지에 포함시키고자 하지만, 필지가 다르거나 지목이 다를 경우 건폐율이 적용 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건폐율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는 필지가 다르더라도, 건물이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면 지역에서는 현행 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건축법 제 44조에 의해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2m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00㎡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축사는 현행 진입도로만 있어 도로법에 충족하지 못해 양성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축단협은 현재 축사가 ‘동’이나 ‘읍’ 지역이 아닌 경우, 현행 도로만 있으면 인·허가 가능하도록 해야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가능하다. 동이나 읍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 44조 제 1항 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 축사는 소방법 최소 적용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 소방법(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 않아 양성화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무허가 축사를 소방법에 맞도록 개·보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소방법 적용시, 축사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상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최소 의무사항만 설치시 인·허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육우·젖소 등 개방형 축사는 비상유도표지, 비상조명도 설치 제외.

 

5.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무허가 축사가 임야에 위치할 경우, 산지전용 후 양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복구의무면제 신청시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거 복구의무 없이 산지 전용을 허용해야 한다.

 

6. 농장 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시 양허 허용

무허가 양성화시 현재 건축물이 구거 위에 있거나, 농장 부지 내에 구거가 있어 양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농장 내 구거가 있는 경우, 미사용 구거를 폐지하거나 대체 구거 기부 채납시 기존 구거 폐쇄 후 양성화를 허용해야 한다.

 

7.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 승락 및 매각

무허가 건물이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부지 매입이나 사용승낙이 어려워 양성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허가 축사가 설치된 시군 부지 및 공공부지를 농가가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가 요구된다.

 

8. 무허가 면적이 400㎡ 이하일 경우에는 10년간 행정처분

정부의 양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양성화가 불가능한 소규모 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서는 400㎡(121평) 미만의 무허가 면적이 있는 한돈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적용

일부 시군에서 축사가 부지경계와 일정거리(예 : 6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양성화 불가한 상황이다.

⇒건축선 및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제한은 최소(1m, 50cm)로 적용하고, 만약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제한을 완화토록 개정해야 한다.

 

10.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 없이 무허가 양성화 허용

이미 조성을 완료하고 설치해 운영 중인 건축물(무허가 축사)의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해 개발위원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소요되어 양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축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외,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해야 양성화가 가능하다.

 

11. 무허가 양성화시 민원이 발생해도 양성화 추진

이미 설치된 기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해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미 설치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민원과 무관하게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무허가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일부 시군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양성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 오염총량시설의 유치를 위해 이미 설치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미 설치된 기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일부 삭감된다 하더라도 양성화를 허용키로 함.

 

13.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되는 퇴비사는 건폐율 제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1.19)으로 가축분뇨법 입법예고(2013년 2월 20일) 이전의 무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에 대해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제외됐고, 또 2018년 3월 24일까지 증축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이 제외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처리시설 증축을 제한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다.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및 2018년 3월 24일까지(소규모 등은 2019년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증축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14.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여도 가설건축물 신고 허용(가금)

가금의 경우 무허가 양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축사 바닥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가설건축물임에도 바닥을 콘크리트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성화를 거부한다.

⇒가설건축물의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어도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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