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민주 비례대표 축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어민비례대표는 “정부의 한우산업대책은 근시안적이고 무능한 실패정책으로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비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2012년 사실상 폐지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축산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기준을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축산법에 제한 규정해서 유사시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송아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장관이 지급 조건을 정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장관이 정한 지급 조건에서 ‘한우암소 사육마리수가 적정 마리수를 초과할 경우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자금이 2012년 이후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한우암소 사육 마리수를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지급 조건에 포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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