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에도 유통업계는 선물세트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마지막 명절이기 때문이다.

농업계가 두 팔 걷고 나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요지부동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내달 28일부터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된다.

때문에 유통업계가 바빠졌다. 유통업계는 앞 다투어 소포장 제품을 선보이고 나섰다. 가격에 맞추려니 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값은 저렴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포장만큼은 줄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포장을 줄일 수 없으니 내용물은 더 작아졌거나 수입산 혹은 가공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온라인 마트는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다. 사전 예약제를 통해 더 싼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브랜드 한우 1등급 이상 등심을 500g에 3만 9900원에 판매하고 불고기도 500g에 2만 5900원에 판매한다.

돼지고기 선물세트도 물량이 늘었다. 소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돼지고기 선물세트들이 늘어나면서 한우와 돼지고기를 모두 담은 반반 세트까지 출시됐다.

유통업계는 이번 추석부터 실속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만원~5만원까지의 상품을 20~30%가량 늘렸다. 발 빠른 대응으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내년 설을 대비한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다.

내년 설이 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로 확실한 고객 수요 예측을 위해 올해 추석부터 예행연습 차원에서 소포장, 실속상품이나 이색 상품을 선보여 고객 반응을 살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가를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축산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말대로라면 김영란 법은 일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등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현실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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