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남에 위치한 A식당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해 두루치기 메뉴로 제공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거짓 표시해 불특정 소비자에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의 단속에 걸렸다. 해당 식당의 위반물량은 700kg, 위반금액은 7000만원에 달한다.

같은 달 강원도 소재 한 식당도 네덜란드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또 다른 업소는 호주산 사골로 제조된 곰탕과 수입산 돼지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B씨는 멕시코산 등 외국산 냉장 돼지 삼겹살과 목살 5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1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철을 맞아 최근 한 달여간 실시된 축산물 원산지단속 결과 강원 37개 업소, 경기 81개 업소, 경남 5개 업소(골프장·해수욕장 한정), 경북 38개 업소(골프장·해수욕장 한정), 전남 60개 업소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업소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막으며,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원시지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입산 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변형 또는 두루치기로 조리해 판매하거나, 소고기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처벌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실제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원산지표시제는 갈수록 수입 축산물의 관세 문턱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원산지 둔갑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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