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단계별 관리

 

정부가 FMD와 AI에 대비하기 위해 3단계 방역관리 대책 로드맵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 ‘FMD·AI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책은 사전 예방 및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

FMD와 AI는 올해도 발생이 이어져 양축농가를 힘들게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과 충남에서 FMD가 21건, 고병원성 AI가 경기도에서 2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10면>

농축산부가 이번에 단계별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도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질병발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1단계 조기안정화 단계에선 올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까지 FMD감염 항체 검출농장 특별관리, 농가 방역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교재 제작, 소독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어 사전예방강화 단계, 2단계 대책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사전예방 조치 집중에 초점을 두고 취약지역 집중관리, 백신 일제접종, 자율방역 및 현장기능 강화, 방역첨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되는 3단계 청정화 기반구축 과정에선 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한 권역별 도축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백신 국산화, 국내외 협력 강화 등 중장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제도를 연내에 개정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방역관리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축산인들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부 ‘FMD·AI 중장기 근절대책’ 무슨 내용 실었나?

조기 안정·사전 예방·청정화 3단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중장기 FMD·AI 근절대책’을 내놨다. 조기 안정화를 통해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한 사전예방, 피해 최소화 내용이 골자다. 단계별로 1단계 조기 안정화, 2단계 사전예방 강화,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 순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FMD는 2019년 이후, 고병원성 AI에서는 올해 7월 이후 청정국 지위회복 절차를 밟는 다는 계획이다.

 

# 1단계(단기) 조기 안정화

(~2016년 9월까지)

농축산부는 예찰 등을 강화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 이전에 안정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발생지역 이외 시도의 오염실태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장 검사에서 백신 항체가가 기준 이하일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2016년 9월). 현재는 1차 농장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 이하일 경우 추가 확인 검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NSP항체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양돈 전문수의사가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책임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제 등 정기교육 외에 추가로 소규모 수시교육 등을 통해 농가의 방역의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독제 효력시험 조건을 기존 4℃ 외에도 -10℃, -5℃, 10℃ 등으로 다양화하고, 효력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소독제 효력 검사기관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명시한다.(2016년 12월)

 

# 2단계(중기) 사전예방 강화

(2016년 10월~2017년 5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조치에 집중한다.

현장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통한 초동대응을 제고한다. 지자체의 소독,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 지시권한 부여 및 역학조사, 진단 등 기능 확대를 통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지자체 방역의식 제고 및 현장 방역 조직·기능을 강화한다. 매년 가축방역을 평가하고, 방역의식이 높은 지자체에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축산업 허가제를 강화해 가축출하대, 사료빔 등 필수 방역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토록 허가기준(축산법령 개정)을 강화한다. 또 검역본부에서 가축운반차량(2만 2000대) 소독장비 표준모델 개발·보급(2016년 10월)한다. 계열사, 농협 소독, 가축운반차량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탁사육현황 조사(방역본부) 및 지자체, 검역본부 합동으로 방역관리실태 특별점검(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한다.

FMD 일제접종 및 백신접종 매뉴얼 배포(2016년 10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동절기 FMD 예방을 위한 전국 돼지 일제접종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해 과거 FMD 발생시군 및 NSP 검출 농장 등을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ICT를 활용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계열화사업자(양돈 16, 가금 91) 방역실태를 점검·평가한다(2016년 11월). 방역관리가 미흡한 계열사는 언론공개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

 

# 3단계(장기) 청정화 기반 구축

(2017년 6월~2018년 12월)

산업체계 개편, 관계기관 협력강화 등 청정화 기반을 구축한다.

권역 내 기반시설(도축장 등) 확보 및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산업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화 표준 모델 개발 및 권역별 방역관리방안 마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2017년). 권역화에 대비해 사료공장, 도축시설 등을 보완한다. 기존 도축장 개보수를 통해 도축가능 물량을 추가확보하고, 도축장 등 신축을 통해 지역 내 물량을 100% 처리토록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무허가 축사 및 분뇨·악취의 적정관리 등 사육환경을 개선한다. 방역우수 농가위주로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시설 미비 및 방역소홀 농가는 지원을 제한한다.

FMD 백신 원천기술 조기 확보(2018년→2017년) 및 국내 생산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농축산부는 2018년까지 FMD 안정화에 주력하고, 2019년 이후부터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국 지위 인증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순환부재 입증(혈청예찰), 19개월간 비발생 유지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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