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호르몬제, 모두 지정

확대되는 수의사처방제 동물용의약품 성분의 윤곽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추가로 지정할 성분에 대한 검토였다.

해당 회의 자료와 참석자들에 따르면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반려동물용 생물학적제제(백신)는 전체 성분이, 항생항균제는 페니실린을 포함한 29개 성분이 추가 지정 수의사처방 동물약품으로 검토됐다.

반면 소 탄저, 소 탄저+기종저, 돼지 일본뇌염, 야생동물 광견병, 닭 뉴캣슬병, 닭 뉴캣슬병+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등의 정부 가축방역사업용 백신은 지정 제외 대상으로 검토됐다.

수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지정 확대 성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성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한 차례 정도 더 검토회의를 거친 후 수의사처방제 동물약품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입안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 2일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에 들어갔고,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제제(백신)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약품 등 총 97개 동물약품 성분을 수의사처방대상동물약품으로 지정, 발표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동물약품 판매액의 15% 정도를 우선 적용했고, 향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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