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축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다. 축산업 총 생산액이 농업 총 생산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이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 뒤에는 위험과 위기가 상존하듯 지금의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 강화, 무허가 축사 문제, 김영란법 제정, 농협법 개정, 대기업 축산 진출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와 축산 환경 문제는 우리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다.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다. 여기에 축산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분뇨 등 냄새 문제는 각종 민원을 야기 시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해 축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축산부는 최근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에 돌입하면서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의 근심이 크다. 특히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사각지대(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 중 양성화 계획에 그린벨트 지역은 미포함)에 있어 우려가 깊다.

경기도의 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관내 총면적의 51%가 그린벨트지역이며,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축산농가의 80%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양축을 하고 있다.

단속이 시행되면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은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고 지역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들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법률 개정 등 제도적 양성화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