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 유예기간 연장 입지 제한지역 대책 필요

우리나라 축산업은 정부시책으로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약 45%의 축산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다.

이 같은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한 가운데 축산업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적법화를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예산·홍성)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내용 외 농가들이 개선과정에서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명확한 설명이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에서 남은 1년 6개월 안에 적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무허가 축사 행정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더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동안 한시적인 인·허가 비용 경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축산업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낙농의 경우 2014년 낙농 경영실태 조사 결과 가축사육제한구역 33%,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15.5%, 개발제한구역 10%, 군사시설보호구역 9.5%, 하천구역 7.8%, 산림보호구역 6.8%, 학교정화구역 2%, 기타 16% 등 입지제한지역 내 들어선 축사가 58.1%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도 “남양주 지역의 경우 관내 총면적의 51%가 그린벨트지역이며, 남양주 축산농가의 80%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양축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허가축사개선세부실시요령에 그린벨트 지역은 양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면 지역 축산업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조합장은 그러면서 “지역 축산인들의 생계유지를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하에 적법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한 비용부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은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장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한 사례로 약 5619㎡(1700여 평)의 농장을 적법화 하는데 약 2000만원이라는 목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개축 시 신축과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축사의 건폐율 상향 조정 △무허가 축사의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국유지 용도 폐지 및 매입 행정기간 단축 △가축분뇨처리지침 개정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날 참석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미 3년간 유예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연장 유무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며 “국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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