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용의약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실시한 가축방역용 소독제 전수검사에서 일부 소독제가 최대희석배수에서 AI바이러스에 효력 미흡으로 판정돼 해당 소독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든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관납에 제동(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본지 7월 11일자 1면>

조달청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모든 제품은 일정기간(1개월에서 24개월) 관납에서 제외된다. 사안으로 봤을 때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관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한 백신 업체의 경우 FMD백신까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동물용의약품 보다 농약의 관납 매출이 더 큰 한 업체의 경우 소독제 문제로 농약까지 관납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농약의 관납까지 중단된다면 해당 업체는 수백억 원의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

가축방역용 소독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부 업체들은 아예 품목허가가 취소돼 관납 외 시장에서도 해당 소독제를 판매할 수가 없어 앞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다시 허가를 획득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된다.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돼 벌써부터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체도 있다.

규정을 지켰고 함량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들은 억울한 심정이 가득하지만 효력시험을 수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과한 조치를 취하는 조달청에 강력히 대응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자사 제품의 허가 획득 및 관납을 지속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들 정부 기관을 상대로 밉보이는 행동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업체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부정행위가 아닌 과실에 지나지 않는다. 업체들이 규정을 지켰기 때문이다.

과실에 비해 너무 큰 제재가 예고됐다. 선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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