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 협회 내에

 

한국오리협회는 오리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해 협회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실’을 지난 20일부터 운영했다.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모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축사)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2018년 3월 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오리협회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오리농가들이 원활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전국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제작·배포했으며, 2월에는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오리농가들이 다수이고, 무허가 원인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법화 추진절차 또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상황실 운영을 통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함으로써 오리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오리협회는 전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현재 오리사육농가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된 ‘보온덮개형 축사’가 많음에 이런 농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오리사육농가는 축사 바닥에서 3㎝ 밑으로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깔짚을 깔면 자체 분뇨처리시설이 없어도 될 만큼 타 축종에 비해 적법화가 한결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